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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에 냄새나" 식당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고기에 냄새나" 식당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식당에서 사먹은 음식에 냄새가 났다며 항의하러 갔다가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할 정도로 위험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반면에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약 10만원 어치의 음식을 먹은 뒤 주인에게 "고기에서 신맛이 났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주인의 말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식당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온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준비해 식당을 다시 찾아간 뒤 주인의 가슴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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