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식당에서 사먹은 음식에 냄새가 났다며 항의하러 갔다가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할 정도로 위험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반면에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약 10만원 어치의 음식을 먹은 뒤 주인에게 "고기에서 신맛이 났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주인의 말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식당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온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준비해 식당을 다시 찾아간 뒤 주인의 가슴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고기에 냄새나" 식당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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