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주요 정당 같은 경우 100억 원이 넘습니다. 후보가 중도에 사퇴해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새누리당이 이걸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통합당은 반발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은 국가로부터 이틀 안에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새누리당은 163억 5천만 원, 민주통합당은 152억 6천만 원으로, 1년 치 정당보조금과 같은 액수입니다.
대선을 완주하지 않고 공식선거운동 기간 도중에 사퇴해도 보조금은 그대로 정당 몫입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중앙선대본부장은 "대선을 중도 포기한 정당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병수/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 : 선거 보조금이 각 당마다 150억 정도 됩니다. 만일 이것을 받고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민주통합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한 표적입법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꼼수를 동원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권 남용행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야권의 후보 단일화인 만큼 정당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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