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연루된 학부모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조사를 받은 재벌가 며느리 등 학부모들은 "국적 세탁 의도가 없었고 여권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수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또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학부모가 돈을 주고 발급 받았다는 가짜 여권 사본을 해당 국적 취득국에 보내 진짜 여권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 조카 며느리와 재벌가 자녀 등 학부모 소환에 집중해온 검찰이 본격적인 혐의 입증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아프리카 국적 취득국의 경우 인근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외교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 여권 대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례적으로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압수수색 현장에 총동원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조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학부모 중 일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차 소환 대상인 학부모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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