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두부나 콩나물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수백억 원대의 관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풀무원 이 모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풀무원 측이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대행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세관 당국의 적발 위험을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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