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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콩 수입 거액 관세포탈' 혐의 풀무원 기소

검찰, '콩 수입 거액 관세포탈' 혐의 풀무원 기소
유기농 두부나 콩 나물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수백억 원대의 관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백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풀무원 이모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모 회사의 유기농 콩을 1톤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제 계약을 맺고서, 중간에 백모 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톤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 9천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모두 555억 9천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풀무원 측이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 관세율이 5백%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중간에 수입대행업체를 끼워넣어 세관 당국의 적발 위험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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