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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피의자 신분' 전환…검찰, 날 세우나

박덕흠 `피의자 신분' 전환…검찰, 날 세우나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날'을 세우는 분위기다.

청주지검은 지난 달 27일 오후 늦게 박 의원을 소환해 밤샘조사를 하며 지난 6∼7월 자신의 운전기사(56)에게 전달한 1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박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4·11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이재한 전 후보의 고발에 따라 단순히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후보는 운전기사가 받은 1억원의 성격, 보은지역 산악회에 대한 박 의원의 금전적 지원 여부, 위장 취업을 통한 선거운동원 금품 지급 등을 수사해 달라며 지난달 25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렇지만 박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데는 그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추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박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만 하던 검찰이 공직선거법 상의 공소시효 만료일(10월11일, 선거 후 6개월)을 앞두고 돌연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박 의원의 친형과 선거운동원들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박 의원을 한층 옥죄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위장취업 형태로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의 친형(63)과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김 모(58)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같은 달 28일 마찬가지 혐의로 선거운동원 황 모(28)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운전기사에게 준 1억 원에 대해 `퇴직금'이라고 주장했고 친형이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직원 고용에 따른 임금'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친형과의 공모 여부 등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한 채 증거물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이전에 박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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