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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자'"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자'"
프리랜서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2월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심위는,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과 내용, 급여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있는 등 이씨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아니어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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