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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습범에 징역 514년 선고

미 상습범에 징역 514년 선고
미국의 한 30대 상습범에게 `500년 옥살이'라는 가공할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역신문인 `더 타임스 피카윤'에 따르면 이 지역 형사법원은 총기 강도와 과실치사, 마약 거래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32살 앤서니 마틴에게 징역 51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마틴은 지난 2007년 8월 친구 2명과 함께 히스패닉계 이주 노동자들이 살던 집에 침입해서 총을 난사해 4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가운데 부상자 1명은 사건 다음날 숨졌습니다.

마틴은 숨진 피해자에게 25달러를 주고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나온 뒤 자신의 친구들이 들어가 총을 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마틴의 바지를 증거물로 제시했고 지난달 24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마틴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징역 20년형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마틴은 끝까지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이 신문은 마틴이 514년의 징역형을 받은 것은 루이지애나주에서 시행되는 상습범 처벌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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