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인 서병수 의원은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중도사퇴해 선거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두 후보가 각각 후보등록을 한 뒤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민주당이 수령한 선거보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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