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년 미만 차량 보험 가입자 무사고에 할인혜택

1년 미만 차량 보험 가입자 무사고에 할인혜택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내용은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 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