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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 졸업생 11.5%, 영농 의무 안지켜

농수산대 졸업생 11.5%, 영농 의무 안지켜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의 11.5%가 졸업 후 일정 기간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농수산대학이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농의무 대상 졸업생 1656명 가운데 191명이 농사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수산대학은 재학생에 3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생 1명당 1200만 원~15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6년 동안 농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191명은 공기업, 철강 관련 대기업,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농업과는 무관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서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의무 영농 규정과 검증 절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훈령은 자기 영농이나 영어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졸업생이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데다, 졸업생의 의무 영농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 보고서뿐이어서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수산대학 관계자는 보고서를 내면 영농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해주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직장건강보험가입 사실확인서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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