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뒤집힌 '시신없는 살인' 판결…대법 판단은?

뒤집힌 '시신없는 살인' 판결…대법 판단은?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손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2010년 6월중순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26살 김모 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고는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손 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으며 손 씨는 이미 숨진 김 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는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접수했습니다.

손 씨는 김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속여 검안의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받은 다음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인터넷에 사망보험금 지급, 독극물인 메소밀 냄새,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 김 씨의 시신에 구토와 타액 과다 분비 등의 흔적이 있었던 점을 들어 독극물을 마시게 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자신이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도 자살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김 씨가 자신인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김 씨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으며 김 씨가 자살하거나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김 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손 씨인 점, 손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 사실에 비춰볼 때 손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망경위와 범행방법,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김 씨가 돌연사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손 씨의 시신 은닉 및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