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건설업자 천 모 씨가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달라며 경북 영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장례문화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변화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방음장치 등을 통해 소음이나 부정적 장면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장례식장이 주거환경이나 주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천시 오미동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영천시가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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