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청소년수련장 같은 교육·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으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 자연경관이나 유적지를 이용한 문화·교육·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교육·문화시설 허용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