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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갓길, 시속 70km 질주한 회사원 결국…

<앵커>

귀성길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라면 한 번쯤 시원하게 뚫린 갓길로 살짝 옮겨 타고 싶은 생각, 사실은
저도 몇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 뿌리쳐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엄격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올해 4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근처에서 갓길 주행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휴게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가 장애물로 막혀있어 부득이하게 갓길로 달렸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일반 도로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김 씨에게 구류 3일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범칙금을 물리고 마는데, 김 씨의 경우 갓길 주행 처벌이 정당하다며 이례적으로 구류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휴게소 입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었다면 그 지점에서 방향등을 켜고 일반 차로로 진입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반 차로는 정체가 심했는데 김 씨가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갓길을 달린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에는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과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만 갓길 통행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오갈 때 고속도로가 아무리 막혀도 함부로 갓길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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