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사전 환경성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곳 중 1곳이 4대강 관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환경성협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계획을 하기전에 인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동안 사전 환경성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장 243곳 중 19%에 달하는 45개 사업장이 4대강 관련 사업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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