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거래처 직원과 통화 중 언성을 높이다가 고혈압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가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각종 불만 사항 접수업무를 맡았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불만을 토로하는 거래처 직원과 언성을 높여 통화하다가 고혈압으로 응급실 신세를 졌고, 이후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긴 통화를 하며 매우 흥분한 끝에 이상증세를 보인 점으로 미뤄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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