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9대 총선에서 성추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추문과 관련해 후보자인 유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46살 A씨와 A씨의 지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의원은 A씨와 불륜관계를 맺고도 지난 3월 해당 내용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유 의원의 낙선을 위해 유 후보와의 관계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 의원을 비방하고 A씨의 임신과 낙태 등이 유 의원으로 인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 의원과 A씨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A씨가 주장한 임신과 낙태 등은 유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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