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국고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8일 검찰에 소환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한 채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6시께 조사실에서 내려온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역사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상대로 선거홍보 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선거비용을 부풀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CNC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CNC의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 업무를 손수 챙긴 점에 비춰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 당시 CNC에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해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 측 인사들과 CNC 금모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선거비용 회계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묵비했지만 우리로선 충분히 질문했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보강할 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법처리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로 출석하다 보수단체 회원이 던진 계란이 얼굴 등에 튀고 일부 회원으로부터 가격당할 뻔하는 등 봉변을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석기, 묵비권 행사…8시간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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