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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방지법 내년 시행…제대로 적용할까

<앵커>

정부는 지난 2월에 '빛 공해 방지법'을 공포했습니다.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빛의 최대 밝기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29일)로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법만 시행되면 빛 공해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유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밤 9시 서울 강남역에서 한 전광판의 밝기를 측정해봤습니다.

2700니트였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빛 공해 방지법의 허용 기준치 1500니트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 방지법은 일몰 이후 주거지역에서 1000니트 이하, 상업지구에서는 1500니트 이하로 조명 밝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미디어 폴 밝기를 측정해봤더니 1600니트로 역시 기준치를 넘습니다.

[임종민/한국조명연구원 본부장 : 조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조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걸 통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도심 조명의 70%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의 경우 5년간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김훈/국제조명위원회 한국위원회 회장 : 과도하거나 낭비, 누설되는 것을 막으려다가 기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혹은 저해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어느 지역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자치단체 결정에 일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치단체별로 같은 밝기의 조명이라도 법 적용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으로 법 적용을 면제해주도록 허용한 조항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실장 : 이 지정기준이 오락가락하면 지역에 따라서 이 구역이 지정되는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빛 공해 방지법 시행까지 넉 달, 사전 홍보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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