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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보해와 솔로몬 두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 명목 등으로 모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이라고 공식 언급한 지 3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두 차례 소환 통보와 불응, 체포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직전 자진 출석까지, 검찰과 박 원내대표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제1 야당 원내대표의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한 끝에 결국 불구속 기소라는 현실론을 택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섰던 양경숙 씨 공천헌금 의혹 수사도 결과적으론 박 원내대표의 사법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명백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 수사"라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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