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비판이 많은 가운데 실제 구조조정에 들어간 건설사 대다수가 오너 일가나 특수 관계인이 그대로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개 건설사 기업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원사 10곳의 관리인이나 현 대표이사가 모두 오너 일가나 동창, 전임 사장 등 특수 관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기련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은 오너와 고교 동창인 전임 사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돼 있고, 워크아웃 중인 삼안은 회장의 처남인 대표이사와 전임 부사장이 그대로 각자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원건설은 미국으로 도피한 전윤수 회장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던 전임 사장이, 풍림산업과 벽산건설은 회장 동생과 전임 부사장이 각각 관리인을 맡았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경우 경영 책임자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법처리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기존 오너와 경영진을 그대로 관리인에 선임하는 관행이 있다고 건기련은 설명했습니다.
건기련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관리인을 선임할 때 노조와 채권단 등 관계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바른 기업회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건설사, 오너 또는 전 사장이 그대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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