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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벌금 300만 원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강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측근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업자 최모(53)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8천400여만원 가운데 1천100만원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군수는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판결 직후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상고하겠다.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진실은 대법원에서 밝혀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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