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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인권침해시 허가취소 추진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인권침해시 허가취소 추진
앞으로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고 선원 인권침해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양어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월 200~310달러 수준인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복지고용센터에 고충처리를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오양 75호에서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이 발생했고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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