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수백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은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한 모 교위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55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씨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업을 허용하고 엄격히 규제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은씨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지분을 매입해 실질적인 대주주 지위에 있으면서 행장 선임에 관여하고 임원들에게 수시로 대출을 지시했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편의를 봐달라며 교정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은씨가 확정적인 대주주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점, 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부실화하기 이전에 대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은씨는 268억여 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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