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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애완동물 등록제 시행

동물보호조례 공포…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서울시, 내년부터 애완동물 등록제 시행
서울시민들은 내년부터 애완동물이 생기면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해 동물 보호 시스템 마련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구청에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서류도 내야합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규정도 신설돼 시나 구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보호조례로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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