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4·11 총선 때 '총선 심판 명단'을 만든 시민단체 대표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최근 자신을 총선 심판 명단에 넣은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6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 전 부시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정무부시장으로서 토건사업, 전시성 사업을 주창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도록 부추겼다"며 총선 심판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서울 동작 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서 전 부시장은 재직 때 그런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대표들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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