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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축은행 명의도용 피해자에 50만 원씩 배상"

법원 "저축은행 명의도용 피해자에 50만 원씩 배상"
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강모씨 등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은 파산 후 대주주 일가가 투자손실을 보전하려 만 천여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가장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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