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반 이슬람영화 여배우, 연방법원에 구글 다시 제소

반 이슬람영화 여배우, 연방법원에 구글 다시 제소
이슬람권의 반미 시위를 촉발한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에 출연했던 여배우가 구글과 영화 제작자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 신디 리 가르시아는 어제(26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연방지방법원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모회사 구글, 그리고 영화 제작자 바슬리 나쿨라를 피고로 명기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배우 가르시아는 이번 소송에서 앞서 주 법원에 낸 소송에 영화 출연분에 대한 저작권 배상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르시아는 구글이 자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영상을 유포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제작자에 대해서는 배우들을 속여 영화를 찍게 했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를 들었습니다.

앞서 가르시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게재를 중단해야 한다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임시 금지명령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