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7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 대중교통수단 범주안에 택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으면 5년마다 버스와 철도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돼 수급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버스, 지하철과 함께 이미 대중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재외국민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교육공무원 파견 근무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 `택시,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 당론 확정
'재외국민 초·중등학교 의무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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