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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또 석방…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번 구속에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굴금합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항소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박주선 의원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였던 민주통합당 전 당직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져 박 의원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동장들이 모인 화순의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박주선/국회의원 : 무죄를 받아서 사필귀정이고요, 화순 사건은 이 사건하고 별개 사건입니다. 그건 제가 불복 상고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3번 구속에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세운 박주선 의원이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주선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남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KBC 김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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