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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역 1년 확정…내일 서울구치소 수감

<앵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에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6월 교육감 선거 직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진보진영 후보는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됐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선거 이후 박 후보에게 2억 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곽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했고 오늘(27일) 대법원 역시 항소심 형량인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선거 이후 금품이나 이익을 준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없고 사후 이익 제공도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재선거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남은 형기 8개월가량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은 내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다만 곽 교육감이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논 상태라 법적 다툼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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