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 근처에서 떡볶이·만두·튀김·핫도그를 못 팔게 한다고?", "학교에서 핫식스·레드불 마실 자유도 없나?"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인터넷에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금지하면 밥만 먹으라는 거냐'는 등의 반대 의견이 들끓고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에서 떡볶이 등을 일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의 판매를 줄여 성장기 어린이가 되도록 좋은 식품을 먹도록 유도하자는 게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떡볶이·어묵·튀김·라면·꼬치·만두·핫도그 등 7개 조리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추가 지정해 학교 매점이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근 '공부 잘하게 해주는 음료'로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의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간식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이 250㎉를 초과하고 단백질이 2g미만이면 해당된다.
기존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과자·빵·초콜릿·탄산음료 등 23개 식품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 떡볶이와 어묵 등 7개 식품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 조리식품은 그동안 가공식품과 달리 제품에 영양표시가 어려워 지정하지 않았었다.
식약청은 "모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같은 떡볶이라도 조리법을 달리해 열량을 줄이고 영양가를 높이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떡볶이를 팔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이 구역 내에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올바른 식품을 판매하기로 한 일부 우수판매업소에 한해 판매를 않겠다는 것이다.
떡볶이 포장마차는 계속되는 셈이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국내 판매가 허용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는 "최근 학교 매점 음료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무분별한 섭취가 급증하고 있어 노출빈도라도 줄이고자 판매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교 매점과 주변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전담관리원이 조리·판매업소를 상시로 점검하며 지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상인이라 계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학교 주변·매점에서 떡볶이 없앤다고?
식약청 "열량 줄이고 영양가 높이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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