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원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직무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112신고센터와 현장 출동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 직후 직권조사를 결정한 뒤 관련 경찰을 대면조사하고 경찰청 감찰 기록과 피해자의 112신고 녹음 등을 분석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위급하고 중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접수한 사람과 지령을 내리는 사람, 또 현장 지휘자가 사건 내용을 교차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자체 쇄신 방안으로 112요원을 289명으로 늘리고 지령실과 상황실로 분리돼 있던 체계를 112 종합상황실로 통합 개편했습니다.
인권위, '오원춘 사건'관련 경찰 性인지 교육 권고
겨울철 물포 사용 원칙 근거마련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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