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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침대회사 불법 땅굴 만들어 사용

군, 점용료·변상금 76만원 부과 후 양성화

음성 침대회사 불법 땅굴 만들어 사용
충북 음성군에 입주한 국내 굴지의 침대회사가 10여년 동안 도로 밑에 땅굴을 뚫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음성군에 따르면 A사는 10여년 전 농공단지 내 2차선 도로(군유지 106㎡) 1.5m 밑에 땅굴을 팠다.

회사는 공장에서 생산한 매트리스를 길 맞은편에 있는 물류창고까지 운반하기 위해 이 땅굴에 컨베이어를 놓아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음성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 땅굴의 규모는 가로 3.8m, 세로 2.2m, 길이 130m로, 회사는 이곳에 가로 3.2m, 높이 1.8m의 콘크리트 공사까지 했다.

2010년 민원인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안 음성군은 지난 4월 회사에 최근 5년간 사용한 도로 점용료 31만여원과 음성군 공유재산 침범에 따른 변상금 45만여원 등 76만여원을 부과했다.

또 땅굴을 양성화시켜줘 회사측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암거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도로 밑 땅굴을 양성화시켜 준 음성군의 조치는 회사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음성군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됐을 때 회사로부터 암거에 대한 안전 진단 계획 등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당시 담당자가 땅굴을 원상복구시키는 것보다 양성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 무단사용은 불법이라며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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