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홍철 국회의원(민주·경남 김해갑)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민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조인으로서, 장군 출신으로서 법을 위반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국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법무법인 '재유'의 대표를 사퇴했는데도 선거공보와 명함에 '법무법인 재유 대표'로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창원=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민홍철 의원에 벌금 1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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