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과 26일 잠정 합의했던 임단협을 최종 타결지었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하 새 노조·조합원 571명)은 '2009∼2012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해 가결됨에 따라 임단협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새 노조 조합원 571명 중 510명이 참여, 422명이 찬성표를 던져 82.7%의 찬성률(투표참여인원 기준)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
반대 82표, 기권 5표, 무효 1표였다.
합의안의 핵심은 ▲기본급 15%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등 1천200만원 지급 ▲공휴일 축소, 전 직원 상해·질병보험 가입, 경조사 지원금 인상 등 단체협약 일부 개정 등이다.
노사는 또 유급휴직 중인 생산직 500여명이 이른 시일 내 복직할 수 있도록 신규 조선 물량 수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욱 새 노조위원장은 "4년 동안 타결하지 못했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휴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율과 찬성률로 가결된 것은 조합원들의 생계와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임단협 타결로 노사관계가 복원된 만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등을 결정했다.
상생 협력의 정신을 발휘한 노조 집행부와 전 조합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조선 물량 수주를 위해 노사가 함께 뛰는 등 이른 시일 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사가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진중공업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복수노조제 시행 이후 부산·경남에서 새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획득한 이후 임단협을 타결한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임단협 타결이 복수노조체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노조는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조합원 130명)를 제치고 대표교섭권을 확보한 뒤 이달 4일부터 회사와 임단협을 벌여왔다.
한편 한진중공업 지회는 "휴직자에 대한 구체적인 복귀시점과 영도조선소 정상화 방안이 없는 임단협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연합뉴스)
한진중공업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서 찬성 82.7%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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