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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의혹 김진태 의원 무혐의 처분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계장부 진위 불분명하다"

검찰, 선거법위반 의혹 김진태 의원 무혐의 처분
사전 선거운동과 지역 유권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춘천지검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의원을 고발한 민주통합당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난해 6월3일부터 11월26일까지 작성된 A4용지 4쪽에 이르는 회계장부에 대해 진위를 조사했다.

이 문건에 기록된 수입·지출 내역은 모두 132건에 2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실명으로 거론된 금전 거래 인원만 40여 명이다.

검찰은 회계장부 문서에 기재된 40여 명의 인사 중 확인 가능한 3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부분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확인된 내용도 선거법과 관련해 기부 행위 등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밝혔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금품 제공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회계장부의 진위는 가려내지 못했다.

김 의원도 지난 21일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2시간여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회계문서의 진위, 즉 작성자나 출처와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문서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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