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졸업ㆍ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범죄 사실을 빨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해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준을 한 단계씩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매매와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해 훈ㆍ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의결한 징계가 공립학교 교원 사례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재단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사는 학생를 대상으로 교육과 생활지도를 맡아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징계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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