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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시장은 당원 집회에서 지역 현안과 이 후보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창당과 합당, 그리고 후보자 선출 대회 등을 제외하고 정치 행사에 일절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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