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조8천200억 루피아(약 1조2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인도네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텔콤셀이 530만 루피아(6억2천만 원)를 갚지 못해 파산했다?"
27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최근 자카르타 상업법원이 텔콤셀의 법적 파산을 선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카르타 상업법원은 지난 14일 텔콤셀의 심카드·상품권 판매 제휴사인 프리마 자야 인포르마티카가 530만 루피아(55만5천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텔콤셀의 파산을 선고했다.
텔콤셀은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업체 텔콤과 싱가포르 싱텔이 65%와 35%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로 자산은 58조7천200억 루피아, 지난해 순이익은 12조8천200억 루피아였다.
프리마는 지난해 텔콤셀과 상품권 1억2천만장, 심카드 1천만장을 판매 대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까지 심카드 판매가 52만4천장에 그치자 텔콤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도 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은 고소인이 어떤 회사가 부채 만기까지 복수의 채권자에게 부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부채 규모와 기업의 재정상태에 관계없이 파산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텔콤셀은 법원이 판결에서 프리마가 계약상 명시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텔콤셀이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텔콤셀은 프리마와 계약을 해지한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고 자사의 재정상태도 건전하다며 대법원에 판결 파기 소송을 지난 21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계, 법조계, 사회단체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둥 물리야 루비스 변호사는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파산법은 오남용 시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측이 파산법을 기업 협박에 이용할 수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사회단체 'NGR'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이 판사의 윤리·행동 규범을 어겼다며 사법위원회에 이들을 제소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최대이통사 '6억 원 빚에 파산' 논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