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달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사건을 제3파산부에 배당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불러 법정관리 경위를 듣고 소명자료를 받는 대표자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웅진홀딩스는 어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윤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단 의견을 참조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지만, 재계 서열 32위의 기업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다음달 초로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 가운데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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