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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당시 구금 2명 50년 만에 재심 무죄

군사정권 당시 구금 2명 50년 만에 재심 무죄
5.16 군사정권때 혁명재판소에 의해 반국가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구금된 2명이 50년 만에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7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법구금된 뒤 복역한 김정태(70), 김을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년이 지난 사건이고 두 김씨의 나이가 많아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고 특별법이 제정된 과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에도 알아봤지만 판결문 외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등을 참고했다"며 "두 김씨가 범혁신동지회를 조직해 자주통일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북학생간 협력을 강조한 사실만으로는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군사정권이 추진한 데모규제법을 반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마친 뒤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부는 두 분이 겪은 고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범혁신동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정부법안을 성토하고 남북학생 판문점 회담관련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유력인사 월북 권유 등을 한 혐의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를 적용받아 1962년 1월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씨는 174일, 김을수씨는 181일간 불법구금된 뒤 각각 징역 8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7개월, 8년간 복역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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