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6개 대기업 집단의 전체 등기이사 5844명 가운데 총수 일가는 535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로 2.9%였던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 총수들이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경영권을 행사해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만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사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은 11.6%로 8.4%인 비상장사보다 높았습니다.
그룹별로는 부영 30.9%, 세아 29.8%, 대성 28.1% 순으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높았습니다.
삼성그룹은 0.3%, 미래에셋은 1.3%, LG그룹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137개 회사 중 43%인 59개사는 총수일가가 아예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아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상장기업 238개사의 이사회 안건 569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36건, 0.6%에 불과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고작 13건, 0.2%에 머물렀습니다.
공정위는 "대다수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돼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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