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자격상실 처리를 늦게 해 부당지급한 금액이 최근 3년간 8억원을 넘는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중 76%인 6억 3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이 유지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4천 8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2만 7천여건의 병원 진료가 발생해 8억 2천 여만 원이 진료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보료를 1개월치 선납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건보료를 미납하면 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수급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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