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조 부사장에게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25억2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동은 통화가치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동산 취득이 비자금 조성과 무관해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미국 하와이 소재 콘도를 약 25억원에 구입하고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부사장은 국외 부동산을 구입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물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올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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