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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노현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앵커>

지난 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조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에게 선거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금전 끝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오늘(27일) 자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교도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4개월을 복역해 8개월의 형기를 더 채워야합니다.

또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엔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와 별도로 곽 교육감은 자신의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상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상태여서 곽 교육감 사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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