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05년에 도입한 테이저건 대부분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테이저건을 총 606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총 6,940대의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90%가 넘는 6천3백여 대가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이 83억 원을 들여 테이저건을 도입했지만 사용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이 무기에 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쓸 수 없다면서 봉이나 가스총으로 제압이 힘들 때 단계적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2004년 범인을 쫓던 경찰관이 흉기에 숨지자 권총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테이저건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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