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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해외 여행객, 명품 몰래 들여오다가는…

세관, 추석 연휴 내내 여행객 휴대품 전수 조사

<앵커>

이번 추석, 징검다리 5일 연휴죠. 해외여행객도 크게 늘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비싼 물건 슬쩍 들여올 생각은 아예 마시기 바랍니다. 세관이 여행객 휴대품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한 남성이 세관 검사대 앞에 섰습니다.

세관 검사원이 가방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가 170만 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이 나옵니다.

신고 안 하고 슬쩍 들여오려다 딱 걸린 겁니다.

[고가 면세품 미신고자 : 미안합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야 하는데….]

결국 내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겠단 서명을 하고서야 핸드백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20대 여성.

역시 유명 브랜드 핸드백이 나옵니다.

[세관 검사원 : 면세금액을 초과하신 금액은 신고해 주시고요. 일단 여권 주시고 영수증 꺼내 주세요.]

특히, 이런 고가의 시계나 핸드백을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했는데, 마치 사용했던거 처럼 이렇게 차거나 들고 들어와도 세관에서 구매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가의 면세품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돼 징수된 세금만 올해 8월까지 12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세관은 추석 연휴 내내 여행자 휴대품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면세 한도 미화 400달러를 넘긴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상품가격 20%의 세금과 세금의 3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는 대리 반입이 적발되면 물건은 압수당하고, 맡긴 사람도, 맡아준 사람도 물건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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