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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혼입 조미김 판매금지·회수

유리조각 혼입 조미김 판매금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리조각이 발견된 조미김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동구 소재 모 식품이 제조한 '카놀라유&녹차 파래김 자반볶음'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이 제품에서 약 16㎜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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